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A씨가 B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송처분 무효확인 및 예비적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B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받던 중 2024년께 소재불명으로 수사가 중지됐다. 이후 경기북부경찰청이 지난해 A씨의 다른 사건을 수사하면서 기존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겠다며 이송을 요청했다. B경찰서장은 수사를 재개한 뒤 사건을 넘겼다.
A씨는 이송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북부경찰청장이 B경찰서장의 상급기관이 아닌 만큼 수사지휘 권한이 없고, 두 기관이 이송에 앞서 협의했다는 자료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이송서와 이록목록이 누락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반면 B경찰서장 측은 사건 이송은 경찰 내부의 수사관할 조정에 불과하고 A씨의 법률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아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사건 이송이 행정소송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사건 이송으로 출석의 어려움이나 교통상 불편을 겪을 수 있고, 조사 방식과 조사자에 따라 법률적 이해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별도의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도 고려해 이송 처분을 행정소송 대상으로 인정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이송은 수사지휘에 해당하지 않으며, B경찰서장이 이송 요청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한 것도 기관 간 협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관련 서류와 증거물 일부가 누락된 사실 역시 이송 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 중지에 이의를 제기한 뒤 사건이 이송됐다는 사정만으로 이의신청권이나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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