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 환급금 안주고 소비자 기만··· 상조업체 8곳 적발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10-25 14: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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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불식 업체 단속
수사의뢰등 13건 행정조치

 

서울시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비자를 기만해 상품 가입을 유도한 상조·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 8곳을 적발했다. 선수금 미보전 등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의뢰와 등록취소를 포함한 행정조치 21건을 실시하고 사업자 점검과 교육을 강화한다.

시는 지난 9월까지 지역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3곳을 대상으로 선수금 보전과 해약환급금 지급 실태를 점검했다고 25일 밝혔다.

점검은 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을 법정 비율에 따라 보전하고 있는지, 계약 해제일부터 3영업일 이내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지, 환급금 산정 기준을 준수하는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8곳에서 해약환급금 미지급, 소비자를 기만한 거래 유도, 선수금 미보전 등의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시는 수사의뢰 1건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치의뢰 1건, 등록취소 1건 등 모두 21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지역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42곳을 대상으로 개정 할부거래법 관련 준법교육을 실시했다.

개정법에 따라 2027년 9월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와 임원, 관계회사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 총액은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선수금의 부당한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고객 선수금 감소와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재무 상황과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추가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력해 후속 조치에 나선다.

또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도 추진한다. 상조·여행상품 계약과 가전제품 등 렌탈 계약을 결합한 선불식 결합상품에 가입할 때는 가전제품을 무료 사은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이연화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11조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사업자의 재무건전성과 선수금 관리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개정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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