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방 잡아놓고 '성매매 알선'··· 150억대 불법수익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4-16 14: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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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일대 '보도방' 업주 9명 송치··· 조폭 출신도
종업원 등 40명 불구속··· 모텔 건물 3채 몰수보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관악구 신림동에서 성매매 알선으로 1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속칭 ‘보도방’ 업주 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16일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에 따르면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림동 일대 유흥가에 밀집한 모텔 15곳에 방을 잡아놓고 성매수자가 방값과 화대를 지불하면 보도방 여성을 보내는 속칭 ‘여관바리’ 형태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밀집된 형태의 모텔·보도방 업주들은 이러한 불법을 고리로 오랜 기간 공생 관계를 형성해 왔으며, 송치된 피의자 중에는 조직폭력배 출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150억원과 관련해 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며, 성매매가 이뤄진 모텔 건물 3채 등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한다.

송치된 업주 9명 중 2명은 구속됐으며,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모텔 업주·종업원 25명과 보도방 성매매 종사자 15명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또 마약 투약 혐의까지 있는 보도방 업주 1명은 도주해 경찰이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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