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기준치 이상 단정 못해"
[청주=최성일 기자]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취기가 한창 오르는 시점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적발 기준치와 동일하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
안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최초 단속한 경찰관이 A씨가 얼굴빛이 붉은 것 빼고는 차분했다고 진술한 점, 수사보고서는 경찰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어느 정도 개입돼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기준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10월 0시5분께 청주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4.7㎞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호흡 측정 방식으로 측정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면허 정지 기준치와 일치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최종음주 시점과 운전종료 시점까지는 87분이 지났다”며 이는 취기가 오르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해 죄가 없다고 봤다.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평균 약 0.015%씩 감소하기 때문에 A씨의 경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
또 A씨가 단속 당시 도로 중간에서 운전 중 잠들어 있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도 제출됐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11월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면 운전 당시의 농도가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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