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징계위 파면 결정에 “항소하겠다”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6-15 14: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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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수업도 안 하면서 수당 타가겠다는 좀스러운 행동”
진중권 “3심까지 가면 몇 년 동안 급여 받는 게 말이 되냐"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교수직 파면을 의결하자 조 전 장관 측이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조 전 장관이 항소하면 그 기간에 수업도 안 하면서 꼬박꼬박 수당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을 노린 것이라는 질타가 쏟아져 나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조국 전 장관 사태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외쳤던 문재인정부의 위선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항소 뜻을 접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본인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 없다는 조 전 장관과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그의 딸은 여전히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부인 정경심 전 교수 또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보다 더한 팩트가 있느냐”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부녀가 그토록 우긴다 하여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대 교수직 파면 결정에 대한 조 전 장관의 항소 철회를 촉구하며 “직위해제되어 동료 교수와 학생들에게 민폐를 끼친 것도 모자라 수업도 안 하면서 꼬박꼬박 수당을 타가겠다는 좀스러운 행동만큼은 삼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진중권 광운대 교수도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의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너무 뻔뻔하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진 교수는 같은 날 저녁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지금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징계위에 제소될 때 세 가지였는데 그중에 두 개가 무죄를 받았고 하나는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 이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실제로는 뭐냐면 1심에서는 2년의 실형을 선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징계에 어떤 걸로 제소가 됐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일단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또 하나는 위조문서로 부정 입학한 것은 정경심 재판을 통해서 이미 확정판결이 나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 그런 일을 한 사람이 교육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판단을 하는 거다. 그런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계속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얘기한다"고 질책했다.


특히 그는 "자기가 민주당 혁신위원으로 있었을 때 만든 당헌이 뭐냐. 기소만 당하면 그 사람 출당시킨다, 이거 아니었나?"라며 "그건 무죄 추정 원칙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든 기관은 당이나 조직들이나 기관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윤리 코드를 갖는 거다. 그게 바로 징계위"라며 "거기서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 여기다 불복하고 이러는 것들이 지금 제가 볼 때에는 그렇지 않아도 국민이 굉장히 분노했는데.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 하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지금 잡아떼고 있잖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서울대가 윤석열 정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민주당 비판에 대해서도 "다른 교원들도 법원 판결 이전에 이런 징계를 받았다. 아무도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 정권에서 눈치를 봐서 못 연 거다. 그래서 이 판단을 내리는 데 3년 6개월이 걸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러는 가운데 조국 교수는 급여를 받았다, 계속. 3년 5개월 동안. 그다음에 재판을 받는 1심, 2심, 3심까지 가고 하면 몇 년 동안 급여를 받는 거다. 이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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