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통 들고 철거 방해·폭행··· 노점상 협회 간부들 징역형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12-14 14: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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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행정당국의 노점상 철거를 방해하고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점상 협회 간부들에게 징역형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점상전국연합회 중앙회 간부 3명에게 징역 1년 2개월∼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들은 회원들과 2014년 서울 강남구청과 2016년 동작구청의 불법 노점상 철거를 위한 행정 대집행을 LPG 가스통을 들고 위협해 방해하고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공용건물을 손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울러 회원들과 2014년 11월 강남대로 한남대교 방향 전 차로를 약 40분간 막아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도 있다.

이에 1심 법원은 행정대집행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춰 적법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해 공무원 등과 합의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1년 2개월∼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이어 대법은 "원심판결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각 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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