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전국 최초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의무화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3-06 14:16:4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쓰레기 감량 조례안' 구의회 만장일치 가결
소각제로가게 설치 요구 가능… 커피찌꺼기 활성화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66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에는 ▲커피찌꺼기 재활용 추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의무 강화 ▲소각제로가게 설치·운영 확대 ▲종량제봉투 가격 상한선 제정 ▲폐기물 발생 및 감량 현황 공개 등 소각 쓰레기 감량을 위한 획기적인 내용이 담겼다.

구 관계자는 “주민과 언론의 관심을 받은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28일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안건심사에 이어, 3월4일 제4차 위원회까지 오랜 시간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면서 “마포구의회가 그동안 구가 선보인 소각 쓰레기 감량 정책에 힘을 더하기로 했다. 앞으로 구의 소각 쓰레기 감량 정책 추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 내용 중에는 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특별한 정책들이 눈에 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사업자가 여럿인 건물의 1일 폐기물 총량이 300kg 이상인 경우라도 사업장배출자 신고 없이 모두 구에서 직접 소각·매립했지만, 앞으로는 폐기물 다량 배출 건물은 사업자별 1일 발생량과 상관없이 총량이 1일 300kg 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보아 사업장배출자 신고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구에서 소각제로가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대량의 생활 쓰레기가 배출되는 지점에서부터 올바른 분리배출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재활용 자원으로 가치가 높음에도 소각·매립되고 있는 커피찌꺼기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이를 배출하고 수집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커피전문점 1곳당 일평균 3.5kg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구에 있는 1585개의 커피전문점이 참여하면 일일 5548(kg의 소각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의 쓰레기 감량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별 폐기물 발생량 및 감량 현황을 매달 구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박강수 구청장은 “이번 조례안의 가결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힘찬 발걸음으로 단기적인 대응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에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서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이 서울시를 넘어 전국으로 널리 퍼진다면 기후 위기 시대 속 탄소 중립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