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헌재 결정, 도둑질은 맞는데 돌려줄 수 없다는 것"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3-26 14: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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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이든 과반수 의석 갖고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건가"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24일 "도둑질은 한 게 맞는데 물건은 돌려줄 수가 없다고 하는 아쉬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절도죄는 성립이 되는데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해준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을 무력화시키고 자당의 의원을 꼼수로 탈당시켜서 표결에 참여하게 해서 행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나"라며 "이 법은 우리가 남의 물건을 그냥 몰래 훔쳐간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정당성이 상실된 법이고,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절차의 정당성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 이건 경미한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어떤 법이든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당시 3:3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3개월간의 시간을 두고 국민들께 충분히 설득하면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소수당의 불리함을 국민들의 여론으로 막아볼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이 제도"라며 "그런데 (민주당이)스스로 법을 무력화시킨 것이고 이런 부분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한 당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도 수렴해야 할 것이지만 여기에 특별히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라며 "국민들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게 무력화됐다고 쫓아가서 민주당식으로 점거하고 항의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털어놨다.


한편 그는 지난 23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정치적 탄압, 정치 행위에 대해, 행정권력의 압박이나 탄압을 막아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파렴치한 범죄, 그리고 의정활동이 아닌 다른 개인적 범죄 행위를 보호해주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늘 선거 때만 되면 국민들께 '우리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삭제하겠다'는 등 여러 가지 약속을 해왔는데 정작 본인들의 문제가 되면 이렇듯 돌변해서 정치탄압이라는 이유로 방탄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고, 우리 당 동료 의원 한 분이 체포동의안이 지금 국회에 와 있는데 이것을 앞두고 당의 분위기, 당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하나의 과정"이라며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는 행위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당론으로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개개인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론이 나리라 생각한다"며 "의원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면 당론으로도 갈 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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