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구는 반려동물로 인한 임대차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와 협업하기로 했다.
4일 구에 따르면 앞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특약을 마련하고 임대차계약 시 이를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조정하는 중재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규와 수칙을 알리는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또 구는 ‘구로구 반려동물 동행 서비스(가칭)’라는 공간정보서비스 시스템도 구축한다.
새로 마련된 시스템에서는 분쟁 중재 부동산 중개사무소 위치를 비롯해 관내 동물병원, 반려견놀이터, 출입공원이나 편의시설 등 반려동물 관련 시설과 함께 시설의 위치, 전화번호 등 이용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서비스는 올 하반기 주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성숙한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며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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