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4년차를 맞이하는 해당 사업은 공동주택 노동 현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 놓인 공동주택 경비ㆍ청소 노동자의 질적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설개선 분야에 휴게실 조성, 위생시설 설치, 도배 및 장판 재시공 등이 지원되며, 교체ㆍ구입 분야에서 에어컨, 소파, 정수기 구입 및 교체비 등이 지원된다.
지원사업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대상 단지별로 경비노동자 휴게실 500만원, 청소노동자 휴게실 500만원 등 최대 1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월21일까지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지원단지는 오는 3월 열리는 '이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총 18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