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12-11 15: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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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난방온도 준수 여부 점검도
▲ 고압살수차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를 청소하고 있다. (사진=송파구청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2024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실시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5회째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송파구 고농도 미세먼지(50㎍/㎥ 이상) 발생 일수는 평균 25일로 이 중 76%인 19일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인 12~3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4개월간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저감 4개 분야에서 12개 사업을 펼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 관리에 나선다.

수송 분야 중점사업은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점수 제공 등이다.

해당기간 동안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공회전 제한구역 115곳과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더불어, 지난해 서울시 4개월 평균 주행거리의 50%인 1697km 이하로 주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는 1만원 상당의 특별점수를 제공한다.

난방 분야에서는 숙박업소 등 지역내 24개 에너지 다소비 대형건물을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 준수 여부를 살피고, 에코마일리지 회원 중 전기·수도·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직전 2년 대비 20% 이상 절감한 가구에는 1만원 상당의 점수를 제공한다.

사업장 분야는 TF팀을 구성해 집중 점검과 단속에 힘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5곳,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08곳을 시민참여감시단과 함께 점검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겨울철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경작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단속 활동도 강화한다.

노출저감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인 송파대로, 오금로(8.2km)를 1일 4회 이상 청소한다. 고압살수차 6대, 먼지흡입차 8대, 노면차 12대가 동원된다. 청소차 일일 작업 구간도 50km에서 60km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 52곳에 대해 실내공기질 환기설비 적정 가동 여부 특별 점검, 미세먼지 알리미 29곳 운영, 주민 대상 실내공기질 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 제공과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국민 행동 요령 홍보로 미세먼지 관리의 중요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서강석 구청장은 “올겨울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엘니뇨 영향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미세먼지를 관리해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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