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3월까지 공사장 49곳 지도·점검··· 위반사항 적발땐 개선 명령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1-25 14: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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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땐 공사시간 단축·조정
▲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민·관 합동점검에 참여한 구민들이 토사 운반 차량에 대한 세륜작업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구로구청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오는 3월까지를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으로 정하고 비산먼지 관리 점검반 편성해 지역내 공사장 49곳을 대상으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비산먼지 관리 점검반 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공사장 환경관리 점검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점검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25일 구에 따르면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공사장 내 비산먼지 방지시설(방진벽, 세륜시설 등) 유무 ▲토사운송 시 적재물 유출 여부 ▲공사장 및 주변도로 살수 및 청소 여부 등으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출·퇴근 시간대에 동절기 수도권 대기정체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사장에서의 공사시간 단축·조정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민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농도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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