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12-13 18: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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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최대 200만원 지급
15~19일 참여자 접수
▲ 양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수집된 유해광고물. (사진=양천구청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쾌적하고 깔끔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구는 지역내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동주민센터에 제출한 구민에게 벽보·유해명함 등 첨지류는 100매당 2000~5000원, 일반현수막은 2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1000원의 보상금을 1인 월 200만원 이내로 지급하는 제도를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단, 첨지류 월 한도액은 50만원 이내이다.

참여대상은 20세 이상 구민 중 날짜, 시간이 표시되는 디지털카메라로 촬영 가능한 자로, 한글 및 워드프로그램을 사용(현수막 참여자)할 수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다른 사업에 참여 중인 구민은 선발에서 제외된다.

선발인원은 동별 3명씩 총 54명이며, 참여희망자는 15~19일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참여자는 ▲불법유동광고물 구분기준 ▲수거방법 ▲안전수칙 등의 교육 이수 후 수거단속원증을 발급받아 현장에 투입된다.

한편, 구는 올해 수거보상제 사업을 진행한 결과 지난달까지 총 338만5944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다. 이 중 벽보, 전단지 등 첨지류의 정비건수가 338만579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수막은 147건이 정비됐다.

이기재 구청장은 올바른 광고문화 인식 확산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효과가 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관심 있는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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