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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을 만나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토로했다.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에 겪는 차별, 편견, 선입견, 교육, 문화 등 심리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정책 개선을 위해 사회적 활동 및 법적 제도적 지원, 다문화가정 복지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도 외국인 치안과 사회 정착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강화경찰서도 범죄예방 교실, 외국인 치안봉사단, 운전면허 교실 등을 운영, 사회 정착과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다.
우리 사회 구성인으로 평범하게 대해주고 바라봐주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 문제로 대두된지 오래전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문가들은 다문화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강조한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의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됐다. 그런데도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와 자녀들은 인종이나 피부색 등으로 여전히 소수자이며 약자로 차별받고 있다.
우리와 조금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고 무시하면 안 된다.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인권의 정의는 민족, 국가, 인종 등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또는 지위다.
즉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법의 담당 지역이나 그 밖의 민족이나 국적 등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우리 사회에 사는 다문화 개개인은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
따라서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무시하지 말고 평범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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