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내달부터 보행로·도로등 무단방치 자전거 일제정비··· 수거·매각 처분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1-30 15: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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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부착 10일 이후 처리
▲ 지역내 보행로에 방치된 자전거들. (사진=강북구청 제공)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2월부터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일제정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무단방치 자전거는 보관소 등 허용된 곳 이외 장소에 버려두거나 관리하지 않는 자전거로 주인을 찾지 못해 그대로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정비사업은 구가 무단방치 자전거의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해 쾌적한 보행로 및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순찰·점검 대상은 지역내 137개 자전거 보관소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다중이용시설, 공공장소, 도로, 보행로 등이며 무단방치한 자전거에는 안내문을 부착한다.

안내문을 부착한 10일 뒤에도 찾아가지 않은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수거해 14일간 공고를 거친 후 매각 등 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수리 가능한 자전거는 기증하거나 재활용하고, 수리가 힘든 경우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이순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서 안전한 교통환경과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겠다. 자전거 이용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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