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홀몸노인 생활보조수당 큰 호응··· 月 1인당 7만원 지급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3-20 14: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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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6000만원 투입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수당’ 제도가 지역내 차상위계층의 홀몸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으로 빈틈없는 복지를 실현하고자, 법적 차상위계층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2023년 1월부터 매월 7만원씩 생활보조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는 취임 후 서강석 구청장의 첫 번째 지시사항으로 구는 지난 9월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023년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 수당 지원 예산으로 2억6000여만원을 확보했다.

이에 송파구는 전국 최초로 ‘송파구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 수당’ 지급 제도를 신설했다. 지급 대상은 기초수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형편이 어려워 경제적인 도움이 시급한 사각지대의 홀몸노인이다.

이에 현재 송파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매월 20일 7만원씩 지급해오고 있다.

서강석 구청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홀몸노인에게 현실적으로 보탬이 되는 경제적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틈새 없는 복지정책을 펼쳐 구민의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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