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며 수탁 기간은 5년이다.
수탁을 희망하는 법인 및 단체는 시청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를 참고해 시 아동보육과에 오는 9월8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ㆍ방학 중 돌봄 서비스와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부모와 아동이 행복한 아산시를 만들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4곳을 운영 중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