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1일 이후 제작 및 신고된 중ㆍ소형(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로, 검사 대상자는 보험에 가입된 이륜자동차 신고필증과 검사수수료 1만5000원을 지참해 지정된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를 통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배출가스 지도ㆍ단속을 통해 청정하고 쾌적한 예산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륜자동차 검사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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