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보호관 제도도 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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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으로 마일리지를 받은 ‘민원서식 QR코드 도우미’ 홍보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행정을 위해 ‘적극행정’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구는 올해부터 ‘적극행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작해 조직문화를 바꾸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7월 구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도입해 9월 기준 12개 부서에 52점을 부여했다.
법·제도적 한계 속에서도 예산 절감, 시스템 정비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해 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실제 구는 ▲‘민원서식 QR코드 안내서비스’를 제공해 복잡한 민원서식을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게 행정 편의를 높인 사례 ▲송파천마공원 축구장의 빛 공해와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하남시민의 고충을 해결한 사례 등에 마일리지를 부여했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도 도입한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결과에 대해 공무원이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으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도와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는 제도다. 단,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구는 감사담당관을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하고 면책 절차 상담 및 지원, 면책심사 자료 검토와 자문, 법률정보 알선 등을 지원한다. 구에서 구성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에서 면책 건의가 의결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밖에도 구는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부서에 사전컨설팅을 제공하고, 연간 2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팀)을 선발하는 등 적극행정 동기부여와 기반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서강석 구청장은 “적극행정 문화 정착으로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나아가 구민을 위한 섬김행정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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