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회기,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실질심사 받아야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발생한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회가 비회기 기간인 1일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5월 24일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이 체포동의안 부결(지난 6월12일)된 지 약 2개월 만이다.
현재 국회가 비회기 기간인 만큼 체포동의안 심사 없이 구속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등과 공모해 국회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하는 계획을 지시하고, 직접 현역의원 약 20명에게 300만원이 든 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도 같은 시기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할 자금 1000만원 조성에 관여하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윤 의원에게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국회는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비회기 기간이다. 현역의원은 국회가 열리면 불체포특권이 있지만, 회기가 아닌 때에는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1차 구속영장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법원에서 심리 없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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