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등급제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과 품질 관리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차등 관리를 시행해 효율적인 위생관리와 제조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다.
평가 대상은 해썹(HACCP) 적용 업체를 제외한 곳 중 ▲영업 활동을 시작한지 1년 이상 지난 곳 ▲신규 평가 후 2년이 지난 업체 ▲영업자 지위 승계 등의 사유로 재평가가 필요한 업체 등이다.
평가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진행하며, 공무원은 ▲업체 현황 ▲규모 ▲종업원 수 ▲위생관리책임자 여부 ▲식품의 종류 ▲ 일반적인 사항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품질관리방법에 따른 위생관리 여부 등 총 120개의 항목을 살핀다.
평가 결과에 따라 업체는 자율관리업체와 일반관리업체, 중점관리업체로 구분한다.
자율관리업체는 관리 수준이 우수한 업체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검사가 2년간 면제된다. 이와 함께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을 위한 융자사업이 우선으로 지원된다.
일반관리업체는 위생관리가 필요할 때,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를 한다.
구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평가항목을 세심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박강수 구청장은 “먹거리는 우리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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