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금지 지시' 어긴 해경함장 강등 처분 정당"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10-29 14: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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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탈해 부화들과 음주··· 근무지 복귀 안해
法 "부하에 허위진술 지시 증거··· 징계기준 부합"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상부의 연말연시 회식금지 지시를 어기고 자신의 부하직원들과 술을 마셔 강등된 해양경찰 함장이 낸 ‘강등처분 등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29일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해양경찰관 A씨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직원 회유 등 징계 사유가 일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수위도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강등 처분은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하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 등이 있다”며 “직무태만 등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기는 하지만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강등 처분이 징계기준에 부합했다”고 판단했다.

해경 함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연말을 맞아 해경서장이 ‘모임·회식 금지’ 지시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부하직원들과 근무지를 이탈해 술을 마시고,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고 퇴근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출퇴근 확인대장을 허위로 기재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하고, 함정인계인수서도 허위 작성했다.

특히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부하직원이 새해 첫날 음주운전 사고를 내자, 다른 직원들의 음주 사실을 감추는 등 허위·축소 보고하기도 했다.

또 음주 사고를 낸 부하직원에게 감찰 조사 시 허위 진술하도록 회유한 사유 등으로 강등과 징계 부과금 처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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