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 '배기량→가격' 개편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9-20 14: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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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안 마련··· 하반기 입법
국산차 세부담 줄고 외제차 ↑··· 전기차도 오를 듯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현재 배기량에 따라 과세하는 승용차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 등으로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이달 중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를 거쳐 2024년 하반기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배기량 기준은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만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이 있으며 도로 손상, 교통 혼잡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원인자 부담 성격도 있는 조세로 세수는 특광역시세와 시군세로 귀속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 1000cc 이하는 1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cc당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1cc당 200원을 부과한다.

3년차부터는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을 경감한다. 예를 들어 1998cc 쏘나타 2015년식은 2021년 세액이 29만9700원(1998×200×75%)이다.

영업용 승용차는 1600cc 이하는 1cc당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배기량 기준이 기술 발전을 못 따라가고 친환경차 보급도 확산돼 환경이 많이 변화했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550만대로 자동차세 과세기준이 바뀌면 많은 자동차 소유자가 영향을 받게 된다.

아울러 수입자동차는 가격에 비해 배기량이 작아 국산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배기량에서 차량가액으로 과세표준이 바뀌게 될 경우 중소형 외산 자동차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다소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국산차 소유주는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중산·서민층 세 부담 경감과 조세 형평성 실현 등을 이유로 자동차세 기준 변경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가격 기준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정책 추진 동력 문제로 개편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이번 대통령실 권고로 동력이 확보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한편, 전기차 등 친환경차 과세 기준 개선도 개편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비영업용 전기차의 경우 자동차세는 10만원에 불과한데 이대로라면 전기차 비중이 늘어날수록 세수가 줄어든다.

누적 전기차 보급 대수는 올해 50만대를 넘었으며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 420만대를 달성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전기차 기준 개편에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충분히 고려할 계획이라면서 전기차 보급 추이에 따라 적용 시기를 유예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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