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구축해 반복적 범행··· 피해자 99명··· 엄벌 탄원"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99명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5일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연 모(39)씨에게 징역 10년을,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팀장 장 모(35)씨와 명의를 대준 이 모(40)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속출하면서 검찰은 전세사기를 조직범죄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범죄단체 조직·활동죄를 적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룹 채팅방에서 실적 수행 상황이나 계약 성사 결과를 공유하며 범죄단체의 물적·인적 설비를 갖춘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들의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연씨는 동시진행 거래를 위주로 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해 임차인 섭외, 거래 중개 등을 통해 리베이트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바지명의자 역할을 할 사람을 직접 구해 거래에 이용했다"며 "연씨는 조직적으로 범죄단체를 구축하고 이씨는 이 집단에 가입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인 99명에게 205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를 제대로 회복해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그 피해가 전가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연씨 등 3명은 2021년 6월∼2022년 12월 세입자 99명으로부터 205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서울 구로구, 경기 부천시, 인천시에 지사를 두고 팀장, 부장, 과장 등으로 직급과 역할을 나눈 뒤 그룹 채팅방 등을 통해 범행에 필요한 각종 지시사항을 전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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