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전국 첫 일조권 규제 완화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2-17 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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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특별가로구역' 지정… 계단식 건물 사라질듯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상업적 성격이 강한 신사동 가로수길(신사동 667-13 일대)을 로 일조권 규제를 완화한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했다.


상업지역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고 일조권 규제를 탈피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다.

17일 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가로수길의 건물들은 주거지역(가로수길 : 제2종일반주거지역, 압구정로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일조권 적용을 받아왔다.

건축법 제61조에 따라 건물 10m 이하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을 띄우고,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높이의 1/2 이상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이는 3층부터 한 층씩 올라갈수록 건축물 높이의 1/2만큼 일조 사선이 확보되게 지어야 하므로 계단식 형태의 건물 모양이 되고, 이렇게 되면 1,2층 제외한 나머지 층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 상업 공간으로서 활용도가 크게 떨어졌다.

가로수길 지역은 주택 27동, 상업용 건축물 145동으로 상업적 성격이 강하지만, 용도지역 상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였기에, 구는 특별가로구역이라는 방법으로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았다.

구는 이번 특별가로구역 지정을 통해 건물의 직선적 설계가 가능해져 창의적인 디자인의 건축물들이 새롭게 들어서며 가로수길의 경관을 재정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규제에 갇히지 않고 창의적 아이디어로 지역 발전을 제한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한 모범 사례”라며 “아름답고 독창적인 건축물이 가로수길의 새로운 상징이 돼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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