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조부모나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 조력자로 참여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지역내 공동체 돌봄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생후 24~36개월 아동이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해당하며, 조부모 등 4촌 이내의 친ㆍ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면 한 가정 내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원(1명)에서 최대 60만원(3명)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6월부터 매월 1~15일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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