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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26일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에서 마을활동을 전담하고 있는 시‧구 공무원, 중간 지원조직 직원 등 30여 명 댜성 ‘마을활동에 대한 정의 및 인정기준 논의를 위한 민관정책워크숍’ 개최 후 기념촬영 /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6일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에서 마을활동을 전담하고 있는 시‧구 공무원, 중간 지원조직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활동에 대한 정의 및 인정기준 논의를 위한 민관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마을공동체 활동이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이웃 간 단절된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마을활동에 대한 정의와 마을활동가 활동인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갈등관리 및 소진예방을 위한 마음돌봄 프로그램’,‘마을공동체 정책방향과 활동가의 위상 및 역할’에 대한 강연, ‘활동가가 생각하는 마을활동과 활동가의 정의’ 발표, 마을활동 인정기준에 대한 공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호 더이음 공동대표는 ‘마을공동체 정책방향과 활동가의 위상 및 역할’에 대한 주제 강연을 통해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를 주민자치 기반으로 마을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 전문 훈련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공동체적 관계망을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마을활동 인정과 관련한 공론에서는 마을활동가들의 경력인정 시스템과 활동비 인정 필요성, 계속적인 연구와 논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최선영 자치행정과장은 “마을활동가에 대한 정의와 인정기준 등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마을공동체 활동의 시스템화를 통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등 마을자치 역량을 높여 나와 이웃이 행복하고 우리가 빛나는 광주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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