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정부의 특별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농협의 각종 비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농협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당정은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범농협 차원의 통합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농협 감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중앙회 내부에 있는 중앙회, 조합, 지주 등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분리해 농협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인 선임시 외부 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금품수수, 횡령 등 유죄 선고된 임직원의 직무정지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중앙회, 조합에 한정된 농식품부의 지도ㆍ감독권을 지주ㆍ자회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앙회, 조합 등 기관에 대한 주의ㆍ경고 조치를 신설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회장 등의 지주ㆍ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원칙을 명시해 인사, 경영 등의 개입을 방지하고 농민신문사 회장 등 타 업무, 직위에 대한 겸직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자금, 인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회원조합 및 조합원 대상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인사추천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재무건전성을 고려한 회원조합지원자금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농식품부에 사전 보고토록 했다.
현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당정은 금품선거 문제와 조합장들만 투표하는 현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도 공감, 중앙회장 선출시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금품선거 유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또 조합원 직선제도, 선거인단제도 등의 대안별 장ㆍ단점을 검토해 지방선거(6월) 전 후속 입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입법과제와 관련해 내부통제 강화와 운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혁과제는 바로 입법을 추진하고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개혁추진단 등의 추가 논의(3월 마무리)를 통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농협개혁 관련 법률안을 신속하게 준비하고 개혁안 이행을 촘촘하게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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