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채굴' 미끼로 투자 사기··· 93억 뜯은 다단계 일당 검거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4-11 15: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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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미끼로 93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39)씨 등 일당 1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등은 2020년 12월~2021년 7월 "'파일코인'이라는 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1429명으로부터 총 93억원어치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사기·유사수신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채굴기 용량 부족으로 채굴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를 숨기고 투자금 돌려막기와 다단계 수법으로 채굴 이익을 얻은 것처럼 속였다.

이들은 투자사업 설계, 투자자 모집, 투자 설명·홍보, 채굴기 관리, 전산 관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2021년 10월 온라인 도박 사건을 수사하던 중 가상화폐 투자 사기와 관련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코인 채굴 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범행을 규명한 사례"라며 "서민 경제와 직결되는 가상화폐 범죄에 엄정 대응해 유사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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