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기관에 세움터 권한 부여… 업무방식 매뉴얼화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자치구 최초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제도 처리 방식을 개선해 민원 처리 기간을 7~8일에서 4~5일로 대폭 줄였다고 7일 밝혔다.
적합성 확인제도는 건축주가 시설 신축 또는 주요시설 설치·변경을 하기 위한 인허가 신청 시, 그 내용이 ‘장애인 등 편의법’에 의거해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법적 절차다.
과거에는 구청 주관부서인 장애인 담당 부서에서 처리했으나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선정한 전문 대행기관인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설계도면 확인과 현장점검을 통해 처리하고, 구청 주관부서는 이 대행기관을 지도·감독하도록 개정됐다.
법 개정으로 민간 대행기관에서 직접 인허가 신청을 한 시설의 적합성을 점검하고 결과를 통보하고 있지만, 업무 처리 방식은 바뀌지 않고 기존의 낡은 관행대로 처리된다는 점이 문제였다.
특히 강남구 대행기관은 지난해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양(1600건)을 처리했는데, 2위 자치구가 909건을 처리한다는 점에서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에 장애인복지과는 지난 4월 세움터 권한을 부여하는 건축과와 긴밀하게 협의해 그간의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대행기관에 세움터 권한을 부여하고 지난 7월 한달 간 새로운 업무 방식을 시범 운영했다.
25개 자치구 중 대행기관에서 세움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업무 처리를 하는 자치구는 강남구가 최초다.
센터에서 세움터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자료를 열람하고 처리 결과까지 처리함으로써 부서 사이에 불필요한 공문 처리가 사라지고 업무 처리 기한도 최대 4일로 단축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구는 이렇게 개선된 업무 방식을 지난 8월 최종 매뉴얼화 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오래전 법 개정이 이뤄졌음에도 경직된 조직 환경 속에서 기존 업무처리 방식을 고수하던 관행을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개선함으로써 시설물 인허가 처리 기한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사례가 타 자치구에서도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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