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최대 250만원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7-17 16: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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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참여자 모집
도배·장판·창호 교체등 18종
반지하 주택엔 차수판등 설치
▲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도배·장판이 시공된 모습. (사진=강서구청 제공)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서구는 올해 하반기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저소득 가구를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의 노후주택을 정비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상반기에는 최대 180만원을 지원했지만, 자재·노무비의 단가 상승과 지원금액 한도로 필요한 수리를 하지 못한 부분을 고려해 가구당 최대 25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은 도배·장판·창호부터 차수판·침수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이다.

특히 2022년 폭우로 인한 반지하 침수 피해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침수경보기·차수판 등 안전시설 설치를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로 자가 또는 임차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가구 중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자가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가구 거주자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는다.

또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므로,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타 집수리사업 수혜자나 최근 3년(2021~2023년)이내 집수리를 지원받은 가구도 신청할 수 없다.

집수리를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31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오는 8월 초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 가구를 선정, 순차적으로 수리할 예정이다.

박대우 구청장 권한대행은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으로 집수리를 할 수 없었던 가구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올 상반기 가구당 최대 180만원을 지원, 주거환경이 취약한 50가구의 집수리를 도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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