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사칭해 1억 뜯어낸 40대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2-05 15: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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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1년6개월 선고

[부산=최성일 기자] 국정원 등 정부 기관 직원을 사칭해 한 여성을 상대로 1억여원을 갈취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사기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5차례에 걸쳐 B씨에게 3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각 분야 전문가와 고객을 연결해 주는 앱을 통해 외국어 강사직을 구하는 B씨에게 접근해, 자신을 세관 수사관 출신으로 소개하고 돈을 챙겼다.

A씨는 B씨의 신용카드까지 받아 호텔비 등으로 1000여만원을 사용하기도 했으며, B씨가 A씨의 주민등록 번호를 연인 사이인 C씨에게 노출한 것을 문제 삼아 90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이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국정원 직원이라고 속이며 신분이 노출된 탓에 정직당하고 월급도 받지 못하고 연금도 줄었다고 겁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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