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딸의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를 위해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논문을 대필시킨 교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윤원묵 송중호 엄철 부장판사)는 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이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이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다시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딸 A씨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대학원생 제자들이 대필한 논문을 실적으로 삼아 딸을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입학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대학생이던 A씨의 연구과제를 위해 이씨는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이듬해 실험 결과를 담은 논문을 쓰게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실험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논문의 실험 수치를 조작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A씨는 실험에 2∼3차례 참관만 하고 연구보고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해당 논문은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지수)급 저널에 실렸으며, A씨는 각종 학회에 논문을 제출해 상도 탔다. 그 결과 A씨는 논문과 수상 경력을 바탕으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부정 행위가 드러나면서 이씨는 2019년 6월 학교에서 파면당했고, 서울대는 그해 8월 A씨의 치전원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교수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대학원생들에게 딸을 위해 각종 실험과 보고서 작성에 더해 심지어 연구 데이터 조작도 지시했다"며 "범행 후 대학원생들의 진술을 회유하거나 이들에게 고소하겠다고 겁박했으며, 범행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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