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찰 불송치 이재명 사건, 尹 검찰 잇따라 재수사 요청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3-30 15: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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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코나아이 특혜 의혹 등 재수사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문재인 정권 당시 경찰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사건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달라며 재수사를 요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3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검찰로부터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을 받았다.


이 사건은 이른바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사실상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로 일했다는 의혹이다.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 "김씨가 2018년부터 3년간 배씨를 수행비서로 뒀다. 결국 혈세로 지급하는 사무관 3년 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대표와 김씨 등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배씨가 공무원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한 채 김씨의 사적 심부름 등을 비롯한 의전 행위를 주 업무로 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배씨에게 지급된 임금 등이 국고손실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다.


그 결과 경찰은 배씨의 채용 절차상에 문제가 없었고, 배씨가 실제로 공무원 업무 수행을 한 부분도 있는 점에 미뤄 김씨의 수행비서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배씨가 성남시와 경기도에 각각 채용된 과정과 여러 장의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던 배경, 맡았던 업무 등을 다시 살펴봐달라는 취지로 3개월 만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 중 하나인 '코나아이 특혜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 측에 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지만,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낙전수입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해당 의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제기됐다. 이후 논란이 확산하자 한 시민단체는 의혹을 해소해달라며 이 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6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을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검찰은 이 시일을 넘겨 수사를 다시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이다.


한편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장남 이모씨의 '성매매 의혹' 사건을 재수사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바 있다.


검찰이 이씨의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새로운 증거를 발견되지 않아 또다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


이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 3년여간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수차례 불법도박을 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성매매·불법도박 의혹은 이 대표가 대선후보로 나선 2021년 12월 한 언론 보도로 불거졌다. 이후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고발장을 제출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권 당시 경찰이 불송치 한 사건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는 일이 줄을 이으면서 이 대표는 앞으로도 검경 포토라인에 서는 일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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