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청취없이 거주자 우선주차장 제거 위법"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8-18 15: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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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업체 민원으로 삭선 결정
法, 취소 판결… "절차적 하자"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사설 주차장의 민원으로 배정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빼앗기게 된 이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주차장제거(삭선) 심의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공동소유자로, 2019년 9월부터 3년 사용을 조건으로 건물 앞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자기 소유 건물 앞에 설치된 주차장은 배정 평가 점수 순위와 관계 없이 우선 배정받는다는 서울 강남구 운영 규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주차장 바로 앞에 2021년 11월 유료주차장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겼다.

유료주차장 측은 A씨의 주차장 때문에 자신들의 주차장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어 손님들이 잦은 접촉 사고를 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없애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지난 2023년 6월 유료주차장의 민원을 받아들여 사용기간이 끝나는 10월에 A씨의 주차장을 없애기로 삭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공단은 일단 A씨의 원고 자격을 문제 삼았다.

주차구역 사용기간이 종료되면서 그 구역을 없앤다고 통보한 것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A씨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차장 제거가 공권력 행사나 그에 준하는 처분이 맞고, 최우선 사용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원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삭선 결정은 원고에 대한 침익적 행정처분이지만 결정 당시 피고는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가 없다"며 "행정절차법상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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