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면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경기도 내에서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청년이다.
3분기 신청대상자는 1998년 7월2일생부터 1999년 7월1일생이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 확인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서 하면 된다.
적격 여부가 확인되면 오는 10월20일부터 분기별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이 행복화성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화성시 24세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화성시 청년 복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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