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15일 신청 접수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오는 9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이란 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상품이다. 가입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대차계약 후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납부 완료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료 실제 납부액 전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은평구 거주 ▲임대차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 주거용 건축물 ▲중위소득 180% 이하(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 기혼자는 부부합산) ▲2023년 1월1일 이후 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 완료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제외대상은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의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와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이 있다.
사업 신청은 9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15일 총 3차에 걸쳐 받는다. 심사 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 범위 초과 시 소득 기준 낮은 순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단, 예산소진 시 사업은 종료되며 다음 달 사업은 미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은평구청 주택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알지 못하거나 금전적 부담으로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지원사업을 계획했다”며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은평구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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