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56)씨는 전날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찍어줬다.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경위에 대해 ‘나체 상태로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다 찍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 등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친구 아버지라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결과에 굴복한 A씨는 “성폭행은 물론 성관계도 한 적이 없다”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여기며 인격을 모독했다. 권고형의 상한보다 큰 원심의 형이 죄질에 비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당했다.
A씨는 2017년 통학 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찍은 자녀의 친구 B양의 알몸 사진을 이용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하는 B양이 대학 진학을 고민하자,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해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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