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김의석 기자] 충남 예산군은 충남도와 함께 오는 19일까지 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 출입관리 업소인 PC방, 노래방, 코인노래방 및 청소년 고용금지ㆍ출입제한 업소인 유흥ㆍ단란주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충남도, 군 특사경팀과 청소년팀이 합동단속을 펼친다.
또한 신ㆍ변종 유해업소 및 유흥업소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 위반행위 집중단속으로 유해환경 정화 및 범죄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및 생활밀착형 민생범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내용은 ▲주류, 담배 등 청소년 유해제품 판매ㆍ제공 행위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미성년자 고용ㆍ출입 묵인 행위 ▲PC방,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등 청소년 출입 시간 위반행위(오후 10시∼오전 9시) ▲술ㆍ담배 및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불건전 전단지 배포 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으로 청소년들을 선도ㆍ보호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건전한 생활환경조성으로 학부모는 안심하고 청소년에게는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관련 업소에서도 자율적으로 적법하고 건전한 영업 환경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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