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용본거지가 대기관리권역 또는 의정부시이고 신청시 사용본거지가 의정부시인 노후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며, 최대 300만(승용차)~4000만원/대(건설기계)까지 지원된다.
또한 노후경유차를 폐차 후 배출가스 1ㆍ2등급 차량을 신차(중고차 포함)로 구매할 경우 추가 보조금도 신청 가능하다.
사업 시행개시는 2023년 2~3월 중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사업 시행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2023년 3월 중 의정부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기후에너지과로 문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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