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생활폐기물처리 2195억 입찰담합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2-12 15:48:5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공정위, 10개사에 53억 과징금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기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 입찰에서 가격과 낙찰자를 사전에 합의한 10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적발돼, 총 53억원(잠정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2일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0년과 2022년 고양시 발주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입찰 금액, 들러리 입찰자 등을 미리 정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이들은 24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구역의 계약을 따냈고, 들러리로 참여한 업체들을 모두 탈락했다.

담합에 참여한 10개 업체는 고양미화산업, 고양위생공사, 그린워크기업, 벽제개발, 서강기업, 수창기업, 승문기업, 원당기업, 천일공사, 청안기업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각 업체별로는 4억7300만원~6억3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담합 금지 명령과 관련 교육 이수 명령도 내려진다.

이번 담합으로 체결된 계약 총액은 약 2195억원으로, 과징금은 전체 계약 금액의 2.4% 수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들러리로 참가한 업체의 경우 낙찰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입찰을 통해 이뤄진 계약 금액의 절반을 관련 매출액으로 봤으며 조사에 협력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산정 때 그런 사정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