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연인 불법촬영물 공유·유통 'AVMOV' 최상위운영자 2명 체포

임종인 기자 / lim@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5-11 15: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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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무효화 조치로 자진입국
가입자 52만명… 회원제 운영

[수원=임종인 기자] 가족과 연인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의 운영진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1일 오전 6시께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A씨 등 2명을 체포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A씨를 포함한 사이트 운영진급 용의자 9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에 A씨 등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태국으로 출국해 체류하다가 여권 무효화 등 외교적 조치를 당한 뒤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이트 내에서 불법 촬영물을 대량으로 유포하며, 범죄 수익을 챙긴 이른바 '최상위 운영자급' 피의자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자진 입국 의사를 밝힌 만큼 형사소송법상 형의 감경 사유가 되는 '자수'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발각되기 전 자진 신고를 한 게 아니라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입국했기 때문에 자수가 아닌 자진 입국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실제 사이트 운영 전반을 총괄했는지는 추가 조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입건한 운영진급 용의자 9명 가운데 5명에 대해서는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PC와 저장매체 등 관련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다. 또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강제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나머지 3명은 해외로 출국해 체류 중이었으며, 이 가운데 A씨 등 2명은 귀국 후 체포됐다. 경찰은 현재 국외에 머물고 있는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외교적 조치 등을 통해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AVMOV 사이트를 발견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2022년 8월 개설된 AVMOV는 가입자 수가 54만여 명에 달하는 대형 불법 사이트로 조사됐다. 이용자들은 지인이나 연인 등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료 포인트를 결제해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해당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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