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알면서도 허위진단서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2-12 15: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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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치과의사에 벌금 1800만원

[광주=정찬남 기자] 보험사기 범죄에 쓰인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9)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

치과의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10월~2022년 4월 총 6회에 걸쳐 진료 명세를 부풀린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험금 과다 청구 목적인 줄 알면서도 보험설계사 B씨의 부탁을 받고 보철 등 치료비를 부풀린 진단서를 환자들에게 발급해줬다.

B씨는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발급한 허위진단서 때문에 총 4428만원의 보험금이 환자 7명에게 부당하게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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