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13만명··· 전년比 18.6%↑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1-25 15: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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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28.9% 차지
평균 사용기간 9개월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22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13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2022년 육아휴직자수가 13만1087명으로, 2021년보다 18.6%(2만532명)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연도별 육아휴직자수는 ▲2018년 9만9198명 ▲2019년 10만5165명 ▲2020년 11만2040명 ▲2021년 11만555명 ▲2022년 13만1087명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영향으로 2021년에는 육아휴직자가 줄어들었다가 2022년 대면 활동이 재개되면서 증가폭도 커졌다.

2022년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만7885명(28.9%)이다. 2016년 8.5%에 불과했던 남성 비율은 2019년 21.2%로 20%를 돌파한 뒤 2020년 24.4%, 2021년 26.2%, 2022년 28.9%로 높아졌다.

2021년 대비 지난해 육아휴직자 증가율은 남성 30.5%, 여성 14.3%다.

2022년부터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이 더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자녀 생후 12개월 내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원하는 제도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통상임금의 50%(120만원 상한)에서 80%(150만원 상한)로 인상됐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2022년 육아휴직자 중 중소기업 소속은 7만1336명, 대기업 소속은 5만9751명이다. 2022년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은 9개월로 전년보다 0.5개월 감소했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64.3%는 자녀가 1세 이하일 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3.6%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인 7∼8세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모의 맞돌봄 문화 확산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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