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라"는 연인 둔기폭행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2-09 15: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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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살인미수 70대 징역 7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연인에게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여러 차례 둔기로 내리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약 1년간 교제했던 B씨(60대)에게서 빌린 4억2000만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2024년 6월4일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고 속여 경남 산청군 생초면 야산으로 유인했다.

이어 A씨는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로 그 당시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던 피해자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등 잘못을 일절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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