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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찰청 전경 |
[인천=김형만 기자] 인천경찰청은 인천지역 거짓·오인신고 건수가‘ 112신고의운영및처리에관한법률(112신고처리법)’시행 후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9.4%가 감소 했다고 밝혔다.
매년 평균 거짓·오인신고로 종결된 신고 건수는 동법 시행 후 전년 동기간 (’23.7.3.~’23.9.30.) 대비 19.4% (5,691건 →4,589건) 감소했다.
112신고처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당시에는‘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경범죄처벌법상’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로 처벌했다.
하지만,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된’112신고처리법따라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으며, 1차 거짓신고시 200만원, 2차 거짓신고시 400만원, 3차 거짓신고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112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의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피난명령을 거부할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 또한 매우 엄격해졌다.
인천경찰청은 기존 규정보다 강력해진 조치가 시행되면서 연간 5,140건에 달하는 거짓·오인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문제가 다소 해소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인천경찰청은 11월 1일 제67주년 112의날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방과 공동대응협력 유공 및 112신고 최다 접수자등 업무유공자 6명에 대한 표창수여등이 있었다.
인천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은 올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출입을 제지하는 상황에서 112신고처리법을 적극 적용토록 지령하여 전국 최초의 긴급출입 방해죄를 적용하기도 했다.
김도형 경찰청장은“112신고처리법 시행을 통한 적극적인 법집행으로 거짓·오인신고가 꾸준히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거짓·장난신고등으로 소중한 경찰력이 낭비되는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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