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학교에서 강의를 맡았던 시간강사도 일반 근로자처럼 유급휴일 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1-2민사부(임현준 부장판사)는 전북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퇴직한 시간강사 14명이 해당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대학이 퇴직한 강사들에게 1인당 약 460만원에서 2700만원 사이의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대학은 그동안 시간강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들을 '초단기간 근로자'(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분류해 연차 유급휴가와 같은 근로자의 권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 왔다.
통상 초단시간 근로자는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형태로 근무하기 때문에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못 받는 등 근로자의 권리 일부가 제한된다.
하지만 계약기간을 채우고 학교를 나온 강사들은 소송에서 "실제 근무한 시간은 주당 15시간을 넘는다"며 대학 측에 1인당 약 900만원에서 5000만원 규모의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했다.
반면 대학 측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강의 시간은 주당 15시간 미만이며 강사들이 강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며 미지급 임금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약 2년간의 심리 끝에 원고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서에 기재된 원고들의 주된 업무는 강의지만, 여기에 학사 업무처리 및 학생 지도 등 부수적인 업무 시간은 빠져 있다"며 "이러한 업무 수행 시간 역시 원고들의 주당 근로 시간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사들이 제출한 자료 등을 근거로 "시간강사의 부수 업무 수행시간은 강의 1시간당 0.7시간(70%)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며 "따라서 원고들의 실제 주당 근로 시간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이 아니라 그 1.7 배에 해당하는 시간이어서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므로 유급휴일에 따른 수당,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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