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정보 유출' 군무원 간첩죄 적용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8-08 16:03: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방첩사령부, 軍 검찰 구속송치
北 연계 정황... 최대 사형 가능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8일 군 검찰로 구속 송치 됐다.

사건을 수사한 국군방첩사령부에 따르면 A씨는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정보 유출은 지난 6월께 정보 당국이 포착해 군에 통보했다.

이후 방첩사는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돼 한 중국인에게 넘어간 것을 확인했으며,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들의 정보도 함께 새어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첩사는 A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죄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며 최대 사형이 가능한데 여기서 적은 북한만 뜻한다.

자료 유출 경로를 살펴보면,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던 보안자료가 A씨의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졌고, 이 자료가 다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냈다. 군사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행위 자체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한편 방첩사는 지난달 30일 A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