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연장·보험금 노려 범행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2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상대로 고의로 손가락을 절단해 산업재해를 가장하고, 이를 통해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씨와 보험금을 가로챈 외국인 13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입건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년 동안 국내 식당과 공사 현장 등에서 일하던 외국인 중 체류 기간이 다 됐거나 불법 체류자들을 상대로 신체를 일부러 다치게 하도록 지시했다.
A씨는 외국인들에게 신체 부위를 고의로 다치게 한 뒤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A씨는 허위 사업장을 만들어 가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산재를 당했다고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해 공단이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외국인들은 산업재해 비자(G-1-1)를 발급받아 체류 자격을 연장할 수 있었고, 공단으로부터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1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A씨는 외국인들로부터 건당 800만원에서 1500만원의 수수료를 챙겨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인을 통역 역할로 활용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이승주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장은 "외국인 피의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휴업급여 수령은 물론 체류자격까지 얻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갔다"며 "피의자 중 불법 체류 외국인은 강제 추방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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