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7152명 적발도
경찰, 특별단속 1년 추가연장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4일 지난 1년간 진행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총 5000여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기간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로, 이 기간 적발된 사건은 3544건, 검거 인원은 5196명이며 이 중 314명이 구속됐다.
불법 도박 수익금 1235억원도 환수했다. 검거 인원은 전년보다 소폭(0.6%) 늘고 구속자는 7.9% 증가했다.
피의자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514명(25.3%)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489명(24.9%)으로 뒤이어, 20ㆍ30대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50.2%를 차지했다.
이어 40대 22.8%, 50대 13.4%, 10대 7.0%, 60대 이상 1.7% 순이었다. 경찰은 온라인 스포츠 배팅은 20·30대가 두드러지고, 게임 기반 카지노형 도박은 20∼40대가 고르게 분포한다고 분석했다. 경마·경륜·경정처럼 오프라인 경주에서 유입된 유형은 40대 이상 참여가 많았다.
청소년 도박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경찰은 최근 1년간 청소년 도박 행위자 7153명을 적발했으며, 경미한 경우 선도심사위원회 회부나 즉결심판 청구, 전문 상담 연계 등 보호 조치 위주로 처리하고 있다. 공식 단속 통계보다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막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게시글·링크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유통도 적극 차단하고 있다.
경찰청은 내년 10월까지 1년간 특별단속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거점 운영 조직과 총책 검거에 주력하고, 필요 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도 캄보디아·중국·필리핀·베트남 등 해외 사무실을 둔 총 5300억원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97명을 검거한 사례(충남경찰청), 필리핀 서버 기반 운영 조직 23명을 적발한 사례(인천경찰청) 등 대형 사건이 잇따랐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청소년까지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조직적·초국경 범죄로 진화하는 만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8기 재해예방사업 속속 결실](/news/data/20251124/p1160278886650645_39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미디어아트 공간 '루미나래' 개장](/news/data/20251123/p1160271206724156_36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